기고(공무원이니까 청렴해야)   ( 2020-06-29 12:52 )
  NAME : 고영길   |   HOM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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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변했다. 인정이 넘치는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당연시 되는 사회로. 산업화·공업화 시대를 거쳐 정보화 시대, 하물며 공장 등 사람이 필요치 않은 AI 시대까지. 이는 단 한 세기 동안 발생한 일들이다 이처럼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나 조직은 도퇴되어 사라졌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적응한 곳은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다.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급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공무원의 청렴이다. 변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되고 중요시 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들의 녹봉으로 생활했던 관료라는 신분이 법률이 없을 때는 왕이, 법률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법에 힘으로 주민과 국민들의 생활을 억제 또는 억압할 수 있었기에 주민과 국민들은 관료 또는 조직에 함부로 쉽게 대하지 못했고 순응하였다. 이러는 동안 관료조직이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관료들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부정부패가 비일비재 했으며, 사회적으로도 당연시 됐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지탄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떠한 가? 이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소위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하고 있고, 공무원 또한 조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업무 관계자 또는 관련자와의 식사 등 만남도 공개된 장소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은밀한 장소, 공간에서 학연, 혈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맺어진 사이에서 부정부패가 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부패 철퇴 또는 ‘청렴(淸廉)’이란 말은 지금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시 되고 있지만, 왜 그토록 공무원에게만 강요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공무원이니까’ 라고 답하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조문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이는 국민들이 국민의 권력을 법 테두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공무원에게 허용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공권력을 잘 사용하면 지역과 국가가 청렴하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근간을 살필 공무원이 청렴하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발맞추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이니까 청렴해야 한다는 말이 구닥다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구닥다리 말을 지켜나갔을 때 지역, 더 나아가 국가를 변화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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