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 2020-04-27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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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간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3.8%가 증가했다고 보도됐다. 그리고 오는 4월 27일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의 역할과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부모와 아동의 관계는 수평관계다. 즉 부모와 자녀의 역할과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야 한다. 부모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자녀에게 지나친 예절이나 관습을 강조하다 체벌이나 언어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대화하듯 서로 입장을 공감하고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녀는 더 큰 책임을 갖게 되고 후에 부모를 더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와 친권이라는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호할 의무는 생물학적인 일차적 책임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당연히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보호할 의무를 권리로 착각해 체벌이 정당화되면 안 된다. 친권은 아동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대신한다는 권리이지 자녀에 대해 종속적인 권리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체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학교에서 아동학대 교육으로 아동 스스로 학대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아동이 직접 친부모를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어떠한 체벌도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아동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은 그러한 달이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양 창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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