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심 후 형사보상 수령에 따른 유족회에 기부금 전달   ( 2022-12-14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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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 후 형사보상 수령에 따른 유족회에 기부금 전달 김홍수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부지회장은 14일 오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를 방문,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지회장은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 중 300만원을 유족회에 기부했고,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영남위원회와 서부지회에 각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지회장의 아버지는 1949년 7월 열린 육군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대구·부산·마산형무소 등 3곳의 형무소에서 7년6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한 후 1956년 출소했다. 그의 부친은 출소 후에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2004년에 세상을 떴다. 김 지회장은 “70여 년 전 무고한 양민들이 적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수형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을 기부하게 됐고, 미래 세대의 평화와 인권교육, 제주4·3의 진상 규명을 위해 사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021년 3월 재심 재판을 열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행방불명인 331명과 생존수형인 2명 등 33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4·3사건을 통해 국가의 존재가치를 묻고 싶다. 해방 후 이념 대립 속에 국가는 청·장년들이 반정부행동을 했다고 죄를 덧씌웠고 목숨마저 빼앗았다. 그 유족과 자녀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왔다”며 무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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