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명으로 안전하게 본인을 증명하세요!   ( 2021-10-06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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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2012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서류를 발급하게 되는데 특히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나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에는 늘 필요로 해왔다. 하지만 관리의 문제, 대리발급으로 인한 부정발급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그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대체방안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도장을 따로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되어 도장을 만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주소지에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가지고 행정기관을 방문한다면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그리고 매도용 외에는 전부 일반용으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더욱 안전하다. 또한 요즘같은 비대면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 번의 확인 절차를 마치면 2년간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인감증명서의 익숙함 때문인지 발급률은 현저히 낮다. 용담2동 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익숙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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