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제1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 합시다   ( 2021-06-28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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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 주민센터 오진희 어느덧 2021년 6월, 한해의 반을 지나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더위와 함께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찾아온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한다. 1~6월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 기간별로 안분해 과세 되며,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30일까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읍·면·동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따로 없다. 선납 기간 내에 납부 못 할 경우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전 세액으로 정상부과 되기 때문이다. 납부 방법은 ARS(1899-0341),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수납 창구, CD/ATM기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6월 납부 기간 내에 내지 못할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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