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2021-01-12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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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주민센터 김정현 길고도 길었던 2020년이 끝나고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1,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연납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일정비율의 할인을 받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그렇기때문에 1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변동되었는데, 기존 연납신청의 경우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 9.15%, 3월 7.53%, 6월 5.04%. 9월 2.5%의 할인율로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였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신청이 되어 있으며 1월에 9.15%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의 경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체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납이 취소되어 기존대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나오게 된다. 덧붙여서 연납을 신청하고 나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 남은 기간 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양도나 폐차 계획이 있더라도 부담 없이 신청하면 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매일 부지런히 밭을 가는 근면, 성실의 상징 소들처럼 2021년을 알뜰하게 시작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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