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애정이 아닌 범죄입니다.
2021-09-26 13:55
윤여정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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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stalking)된 일종의 신종 사회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올해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토킹 관련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속적 괴롭힘 항목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 범죄가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에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항목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 등 이용 글ㆍ말ㆍ부호ㆍ그림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 등을 도달하거나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 법안 내용에 따라 그간 애정표현으로 비춰졌던 피해자에게 연락없이 주거지ㆍ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지나친 전화나 문자, 일방적으로 선물 보내는 행위 등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올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까지 스토킹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스토킹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 요건이 완화되어 범죄 이전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 대상으로 유치장 유치, 피해자ㆍ주거지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 조치도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애정표현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범죄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장 윤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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