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촌의료공백, 공공의료로 다시 접근하자
2020-11-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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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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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에는 이른바 국민보건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 주민들에게 이 조항은 단순히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다.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수는 도시의 1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비율은 전체의 10.5%와 8.6%에 불과했다. 농촌과 도서지역의 의료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의료 수요가 더 많지만 읍 지역을 벗어나기만 해도 의원급 병원조차 찾기 어렵고, 의사들도 농촌에 오려 하지 않는다. 의사 인력 부족이 지역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촌 현장에선 공공의료 인력이 확충돼 도농간 의료격차가 해소되길 희망해왔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농촌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복지·교육·교통 등의 인프라가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농촌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 의료계, 유관기관들이 공공의료의 토론장으로 돌아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의사협회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의료소외 계층을 약자로 여기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열악한 농촌의료 상황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약자에 대한 관대함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농협창녕교육원 임규현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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