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 감귤의 명품을 기대하며
2020-08-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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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경 (Homepage : http://www.see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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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 사는 A씨는 3년전 묘목업자에게 유라조생 1,000그루를 사 밭에 심었다. 수확 시가가 되었을 때 묘목밭의 절반만이 조유라조생이고 나머지는 만감류인 황금향이 달려 A씨는 묘목업자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묘목업자는 본인이 판 묘목이 아니라고 한다. A씨는 매매계약서 없이 현금거래를 하였고 품질표시내용도 받지 못하였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3년이 지나 그 업자에게 샀다는 증빙조차 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보듯 감귤 묘목 관련된 분쟁 대부분은 품종의 섞임 혹은 산 것과 다른 품종인 경우이다. 농업인은 보통 탱자에 접을 붙인 1~3년생 묘목을 사 심고 2~3년 후 열매가 열릴 때 다른 품종임을 알 수 있어 농가 피해가 크다. 최초 산 품종과 다른 품종이 열린 경우라 하더라도 단일 품종일 경우는 그나마 수확 할 수 있지만, 극조생종과 만생종, 혹은 만감류가 섞이면 수확과 유통이 어려워 그 피해가 더욱 커진다. 농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일반 농가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국립종자원에는 이런 여건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분쟁 조정 절차가 있다. 이 제도는 양측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 성립이 되기에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 불가능하다. 농가는 산 묘목이 규격묘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품종 섞임 등 문제의 보상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재배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묘목은 영양번식을 하기에 종자로 보며 묘목생산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종자업 등록과 해당 품종에 대한 생산 또는 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종자업자는 묘목을 품질규격에 맞게 생산하여야 하고, 품종명과 병해충 유무등 규격묘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감귤 묘목의 규격은 길이 80cm이상, 지름 7mm이상이며 궤양병이 없어야 한다. 노란 귤이 영그는 제주의 실록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도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 신록이 마르고 밭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이 멍드는 일이 없도록 제주에 심어지는 과수는 묘목 전부가 청정하게 생산하고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주무관 장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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