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친절은 ‘갑질’을 이길 수 있다! )
2020-05-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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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고영길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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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갑질’ 사례는 빈번하다. 갑질자가 ‘이게 무슨 갑질이야’, ‘이것도 갑질이야’ 등 인지하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의 불쾌감과 자괴감이 든다면 갑질일 것이다. 갑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지위로 인한 갑질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화’ 즉, 순간적인 울분을 참지 못해서 하는 갑질이 대부분일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도 갑질 사례가 빈번한 것 같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전부터 중앙부처에서도 각 지자체에 대해 갑질사례 제출을 요청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제주도청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라는 틀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말이 있다. 친절한 행동과 미소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도 차분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 갑질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으로써 친절함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갑질하는 고객한테까지 친절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행동과 부드러운 미소로 고객을 대하다 보면 갑질자도 언젠가는 자기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 믿는다. 갑질로 인해 상처를 주는 자와 상처받는 자가 없는, ‘친철한 행동과 미소’가 갑질을 이기는 깨끗한 사회가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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