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5G 시대, 새로운 ‘청렴 5GO’)
2020-05-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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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자치행정과 고영길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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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으로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상도 다양화되고 급변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과 ‘예’를 중시해서 추석이나 명절 또는 큰일이나 사안이 있을 때 정과 예의 표시로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받아 왔다. 그렇지 않으면 ‘정이 없다’거나 ‘예의 없다’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해 왔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다 보니 선물 주고받는 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시 돼 왔다. 공무원들도 이런 관행이 잘못이라고 생각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사회가 급변하였다. 예를 들면, 선물 안주고 안 받기라든지, 청탁 및 접대 안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만 실천을 잘하면 청렴한가? 앞서 언급 했듯이 사회가 급변하면서 특히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상은 높아졌다. 즉 국민들의 공무원을 바라보는 또는 기대하는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다 할 수 있다. 공무원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상을 갖추기 위해 필자는 ‘청렴 5GO’ 실천을 제안해 본다. 이는 청렴하고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첫번째, 모두에게 미소짓GO, 두번째, 내가 먼저 인사하GO, 세번째, 상대에게 친절하GO, 네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GO,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실천하GO 이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다. 시작만으로도 절반이 성공인 것처럼, 우리 모두 ‘청렴 5GO’를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깨끗한 세상’, ‘살맛나는 세상’은 바로 내 눈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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