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셨나요?
2020-0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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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옥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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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차량관리과 김봉철 주무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차량 보유자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말소로 그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된 줄 몰랐다”, “고장나서 운행하지 않는다”, “폐차장에 입고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의무보험 가입은 만일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사항이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소유자로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인 경우 처음 10일까지는 1만5000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최초 3%의 가산금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액의 75%까지 가산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영·수감·해외출장 등에 한해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을 사전에 반납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책임보험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 사항 외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통고처분(법칙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회 적발시 법칙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법칙금을 미납하거나 2회 이상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서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대비책이다. 스스로 가입기간을 잘 관리함으로써 과태료를 방지함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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