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2019-09-04 14:56
고기봉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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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어느 날 문득 평생 살아온 삶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치매’는 개인과 가족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자 크나큰 불행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에 종영된 ‘눈이 부시게’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한 노인을 통해 인생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드라마에서 보듯 노인 및 치매문제는 당장 우리의 현실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 되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선포한 ‘치매 국가책임제’로 돌봄의 역할을 사회와 국가가 분담하면서 간병에 대한 부담은 덜어졌으나 치매라는 병의 특성과 빠른 고령화의 여파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제주도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기저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무상 지원하고 있다.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으면 가능하고, 등록돼 있지 않는 대상자라면 신분증, 처방전 및 진단서등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며 조호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조호물품 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배회인식표 제공, 지문등록시스템 등 실종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종노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제주도 치매 유병률이 몇 년째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치매 검진과 가족 교육 등을 담당하는 안심센터는 제주대병원과 지역 보건소등 모두 7곳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한 읍·면 지역에도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개개인 역시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치매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공포를 버리는 대신 주변 치매 환자들에 대한 따듯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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