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강화하는 「교권 3법」의 개정 완수
2019-08-13 17:1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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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강화하는 「교권 3법」의 개정 완수
이 수 배
한국교총 교권수호SOS지원단/위원
#1 ‘교권 3법’ 개정의 완수
‘교권 3법’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가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이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지난 8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지난 3년간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이 끈질기게 추진한 ‘교권 3법’ 개정이 모두 실현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3법’의 개정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적극 환영하고 있다.
종전의 ‘교권 3법’은 다분히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이 문제 조항이 담겼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개정되었다.
‘교원지위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 ‧ 운영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 조치도 추가돼 피해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없어지게 되었다.
‘학폭법’ 또한,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자체 동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되어 교원이 학생 간 관계 회복 측면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경미한 사안 이상의 중대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하여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의 끈질긴 노력
돌이켜 보면, 2018. 10. 22.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총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제주지역 교원과 학부모 등이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가 학부모 한 명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참담한 현실을 성토하고,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과 제주교총의 김진선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도교육감을 직접 면담하여 모 초등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폭법 등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 회장들이 앞장서서 청와대 및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국민청원, 서명운동,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 등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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