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시지가 현실화!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일상
2019-02-25 14:21
도 노인장수복지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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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서할머니는(가명, 75세)잔뜩 화가 나서 읍사무소를 방문했다. 작년 5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깍더니, 일년만에 또 공시지가 상승되었다고 “기초연금 제외”통지를 받으신 거다. 기초연금 탈락되고 화가 나는 일이 많아지셨다. 노인일자리는 바로 중지되어 27만원/월 소득도 없어지고, 틀니(25만원)․보청기(34만원), 핸드폰 요금(1만원) 할인 혜택도 기초연금 수급자라야 한단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생활관리사가 방문해주는 노인돌봄서비스도 냉․난방비지원(85천원/년)도 신청할 수 없다. “농사나 짓고 혼자 사는 노인네가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저것 제외시키냐?” 한참을 하소연을 하신다.
문제는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수립 시 “수혜자 기준”을 기초연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탈락은 연금 소득이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 4년간(15년~ 18년)을 살펴보자. 전국평균 공시지가 21.3%상승하였으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48%인상되어 연금수급율은 66.46%에서 66.7%로 0.24%상승하였다. 그러나 제주는 54%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은 2.5%감소(‘14년 64.91%→ ’18년 62.41%) 로 실질소득 증가 없는 어르신들도 연급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 기초연금 탈락율도 전국평균에 2배이다. 세금은 2배~3배 인상되었고, 작년 신학기 제주대학교에서는 수백여명이 장학금 탈락되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만 해도 작년에 3,000여건 접수되었다.

지난 3년간 공시지가현실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도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기초연금 기본재산공제액 인상을 지난 3년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주사례에 공감하고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년 1월 표준지 주택가격과 2월 표준지 (토지) 공시지가 발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공시지가와 기초연금 등에서 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부동산 투기억제, 조세제정 등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할 정책이다. 복지기준, 서민 경제(국민건강보험, 장학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설계되고 세팅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재조정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게 문제이다.

사후약방문일지라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맞춘 복지기준선과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들을 꼼꼼이 점검하고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충분히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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