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아시나요?
2017-02-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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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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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 대출, 보험금 청구 등 중요한 거래 시 발급받는 서류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인감증명서를 떠올리게 된다. 아직까지 서면에 도장을 찍는 문화에 익숙한 것이 사실이지만,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관할 읍·면·동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여 도장 대신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별도로 서명을 등록할 필요 없이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명은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와 관련 서면에 서명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사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관련용도(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그 밖의 용도), 자동차 매도용도 및 그 외의 용도로 나뉘며 부동산과 자동차 관련 용도가 아닌 경우 그 용도를 별도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수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수임인이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사 대리인일 경우 자격명과 성명을 함께 기재(예: 법무사 홍길동)하고 주소는 생략한다.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서명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하다. 2017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이 확대되어 법원(등기소)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업무 처리 시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초 발급 시 이용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이용승인(유효기간 2년)을 받은 뒤 민원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을 거쳐 발급받으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적극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삼도1동행정복지센터 김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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