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및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안내
2023-05-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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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Homepage : 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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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 신청방법: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주지사에 제출 혹은 온라인접수(hub.kead.or.kr)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주유비(가족포함) 등 - 매월 금액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 ○ 신청대상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지역 일자리사업 등 포함 ○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안내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주 * 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조건 ①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2022.1.1.이후) ②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기간: 인당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금 ① 2022년 발생분까지: 인당 월별 최소 30만원~최대 80만원 ② 2023년 발생분까지: 인당 월별 최소 35만원~최대 90만원 ○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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