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지역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협약’체결
2022-06-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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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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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ㆍ폭우 등에 따른 태양광 설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ㆍ공공기관ㆍ시민단체ㆍ기업 間 협력 체계 마련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배상석, 이하 ‘제주지역본부’)는 6월 23일(목)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주)대은, (주)세경, 제주솔라에너지(주)와 태양광 안전관리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內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內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협약’은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기업이 협업하여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치 후 15년 경과한 노후ㆍ고장 설비에 대한 철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년 안전관리 대상은 제주도 설치된 주택ㆍ건물ㆍ융복합 지원사업 설비 중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약 1,800개소이며, 작년 1,000개소 현장 점검에 이어 태풍ㆍ폭우 취약 지역과 비양도ㆍ우도 등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제주도 소재 2022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주)대은, (주)세경, 제주솔라에너지(주)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고장 설비의 철거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여 도내 태양광 설비의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ㆍ고장 태양광 설비 철거 비용은 총 100만원이며, 이중 제주지역본부에서 40만원, 철거 지원 참여기업이 40만원, 철거 희망 소비자가 20만원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배상석 제주지역본부장은 “오늘 안전관리협의체와 안전관리 협약을 통해 태풍과 폭우가 많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송창윤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미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공동의장, 고윤성 제주특별자치도청 저탄소정책과장, 배상성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김종현 (주)대은 이사, 이경식 (주)세경 부사장, 여태식 제주솔라에너지(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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