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요!
2022-04-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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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119센터 소방장 고원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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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요! 119센터 소방차에 새 번호판이 교체됐다. 998로 시작하는 번호이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로 소방 등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번호를 부여하고 주차장 차단기 진출입할 때 대기 없이 신속하게 통과하는 제도이다 차단기가 설치된 장소에 긴급자동차 번호가 등록 되어있지 않을 경우 긴급자동차 차량진입이 어려운 관계로 초기대응에 난항을 겪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인차단기에 소방차량번호를 등록하기도 하였는데 무인차단기를 설치하는 대상물이 생길 때나 관용차들이 교체될 때 새로 등록해야 하는 다양한 변수와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소방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긴급 출동시 국민의 재산 보호 등 원활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길터주기 방법 5가지는 필히 알아야 하겠다 하나,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후 일시정지 둘, 일방통행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하며 긴급자동차의 통행 지장이 우려될 경우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 셋, 편도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면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넷, 편도2차선 도로에서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다섯, 편도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이 2차로로 지나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 소방차 양보는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수 있지만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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