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름다운 제주의 이면, 불법광고물
2021-07-09 09:50
|
|||
---|---|---|---|
오라동 (Homepage : http://)
|
|||
원칙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고주 및 사업주들은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기도 하고 강풍으로 인해 현수막을 지탱하던 끈이 풀어지는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기동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뿐만 아니라 광고주, 사업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지정게시대에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더욱 쾌적한 제주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제주 7월부터 버스 요금 현금 사용 NO.. 카드 납부만 가능
"부모와 제주 미식여행"… 주민들만 아는 '카름 맛집 10선'
문화예술공간몬딱,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책방
제주지방 당분간 대체로 맑음.. 내일·모레 초여름 날씨
오영훈 지사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불가 입장 재확인
서귀포시 도민체전 개막일 셔틀버스 이용하세요
'일방추진' 제주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성과 의문"
'사건 폭증' 재판 지연에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제주 수월봉 해안 산책로 절벽 '와르르'... 출입 통제
'신고 후 말없이 뚝' 의심 품은 경찰, 위기 장애인 구했다
[주말엔 서귀포]푸르른 선율과 함께 '4월 힐링 콘…
제주지방 주말 시간당 20㎜ 강한 비.. 최고 120㎜ …
제주비핵지대… "전 도민 평화선언으로 시작해…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4월 19일 제주뉴스
"올레길 걸으며 '제주 무장애 여행주간' 시작 알…
정부, 증원 확정 의대에 "내년 자율 모집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 “자립성 필요”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보호 움직임 ‘본격’
늘봄학교 우려 여전… 김광수 "'제주형 늘봄'으…
"내 돈 갚아라" 동포 감금한 중국인 일당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