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혜택! 자동차세 연납 신청
2021-03-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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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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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12월에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가 된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영업용차량은 1000cc(18원) ~ 2,500cc(24원)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세액이 낮은편이며,비영업용은 1,000cc(80원) ~ 1,600cc(200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치의 자동차 세금을 한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납부날짜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에(9%),3월(7,5%),6월(5%),9월(2.5%)으로 시기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율이 높다. 1월에 연납신청을 못하였더라도 3월에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7.5%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ARS(1899-0341),제주시 재산세 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전화신청이 있으며 납부기간은 3월 31일 까지 이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입금,신용카드ARS(1899-0341),위택스홈페이지 납부 및 동주민센터에서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이미 연납한 차량을 매각이나 폐차 하더라도 말소등록일 또는 소유권 이전 일까지 일할 계산후 환급 받을 수 있다. 혹시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후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정기분 부과시 공제전의 세액으로 가산금 없이 정상 부과되니 불이익은 없다. 아무쪼록 많은 납세자분들이 연납신청을 하여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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