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도민 협조가 절실하다

[열린마당]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도민 협조가 절실하다
  • 입력 : 2023. 05.04(목)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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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합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재난 현장 접근성 강화와 소방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민 의식 개선 차원에서 실시했다. 출퇴근길의 정체 구간을 지날 때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에 주정차 또한 현장 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소방용수시설 앞에 차가 버젓이 주차됐다고 상상해 보라. 소방관만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다.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4년이 됐는데도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꾸준히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를 소방장비를 통해 강제로 조치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타 시도 소방에서는 강제처분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소방관들에겐 사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도민들의 작은 협조가 모여서 한시라도 일찍 불을 끌 수 있다.

골목에 차를 세울 때, 그곳이 소화전 앞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 불길이 번지는 동안 소방관들의 마음도 애가 탄다. 이웃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는 일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장세영 제주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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