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팽창·주택난 해소 관건은 고도 완화

[사설] 도시팽창·주택난 해소 관건은 고도 완화
  • 입력 : 2023. 03.30(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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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의 고도지구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지정됐다. 수려한 한라산과 오름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정된 지 오래돼 고도관리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도 건물 고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2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에서는 고도 완화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가지 대부분을 단일 용도지구인 고도지구로 지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30여 년 전 지정된 고도지구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또 도시의 평면적 확산에 따른 도시 관리 비용 증가를 고려하고 15분 도시 등 고밀도·복합개발에 주안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 정책에도 우려를 표했다. 고도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대규모 신규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구·주택수요 증가로 도시의 외연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거지 중심으로 고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따라서 도시팽창을 막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도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 기준을 폐지한 것처럼 높이가 아닌 밀도 중심으로 고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도 완화는 제주도의 공공주택 공급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택지 확보가 쉽지 않아 고도 완화를 통해 층수를 높이면 택지난 일정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도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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