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9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엄정 대처해야

[사설] 119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엄정 대처해야
  • 입력 : 2023. 03.27(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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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19구급대원은 부상자나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우선 응급 처치한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7건이다. 시내권 동 지역에서 82%의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가해자 17명 가운데 16명은 주취자였고 나머지 1명은 정신질환자다. 대부분이 술을 마신 환자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방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또 다른 위급 현장으로의 출동을 지연시켜 신속한 구급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2018년 전북 익산에서는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순직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별 폭행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주취 신고자 등 폭행 상황이 우려될 경우 경찰과 동시에 출동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폭행이 발생하면 특별사법경찰이 출동해 직접 수사에 나서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처벌에 앞서 명심해야 할 것은 생명의 존엄을 다루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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