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불법 고용해 성매매 알선 업주 적발

중국인 여성 불법 고용해 성매매 알선 업주 적발
  • 입력 : 2023. 03.24(금) 14: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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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미등록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유흥주점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미등록(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5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미등록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A씨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A씨 유흥주점에 불법 고용된 중국인 여성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돼 강제 출국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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