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Z노조도 반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보완 지시

윤 대통령 'MZ노조도 반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보완 지시
대통령실 관계자 "노동부, 소통 노력 부족"…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예정
  • 입력 : 2023. 03.14(화) 13:10  수정 : 2023. 03. 14(화) 20:2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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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책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치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동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선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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