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자원총량제 부작용 최소화 해야

[사설] 환경자원총량제 부작용 최소화 해야
  • 입력 : 2022. 12.12(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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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제주 자연을 지킬 수 있는 환경자원의 총량은 어느 정도일까.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규제와 관리에도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산림 기능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제주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면적이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해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제주의 우수한 환경자원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목표 수준인 환경자원총량은 전체 면적(1871.40㎢)의 52.84%(988.80㎢)로 설정했다. 특히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한 회피·상쇄·대체·보상 제도를 그 방안으로 내놨다. 이와함께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한 운영 조직 설립도 제안했다.

물론 환경자원총량제는 환경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취지이지만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환경자원총량에 저촉되는 사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는 여전히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은만큼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제약할 경우 토지주와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용역진이 ㎡당 9만3000원으로 제시한 환경자원총량 부과금도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당 2만370원)와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당 1350원)을 감안하면 보상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자원총량제를 둘러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 전에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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