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오영훈 제주지사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기소

[종합2보] 오영훈 제주지사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기소
오 지사 포함 핵심 측근 공무원 등 5명 불구속기소
검찰 "상장 가능성 희박한 기업 선거운동에 동원"
  • 입력 : 2022. 11.23(수) 15: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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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지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영훈 지사를 포함해 오 지사 선거 캠프에 있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와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16일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국비 70여억원을 지원 받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단법인 대표인 A씨는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인 B씨에게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550만원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했다.

또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는 도내 7개 업체를, B씨는 수도권 기업 4곳을 당시 협약식에 각각 불러모았는데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오 지사의 선거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A씨가 지출한 법인 자금이 오 지사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오 지사와 A씨 등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당내경선 대비 각종 단체 지지선언 유도 선거법 위반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지사 측이 당내경선에 대비한 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내 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조직과의 거래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했다"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자 이틀 뒤 입장문을 내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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