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제주도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상정 불가

[뉴스-in] 제주도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상정 불가
  • 입력 : 2022. 11.21(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도의회 아직 심사숙고중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상정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은 보전지역 1등급 지역내 공항 등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 제주도 특별법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써 부득이 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제한(항만·공항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규정 위반여부 등을 놓고 심사숙고중. 고대로기자

중개업 위반 총 68건 적발

○…제주시가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 총 6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발표.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아라동 등 동부지역 중개업소 717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위반 업무 정지 1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수사 의뢰 4건,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4건 등 9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중개업 개설등록증 미게시 등 나머지 59건에 대해선 현지 시정 조치.

제주시 관계자는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 중개 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 진선희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