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횡단보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사설] 불안한 횡단보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 입력 : 2022. 11.02(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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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보행자 안전'에 역점을 둔 조치다. 단적으로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만 봐도 알잖은가. 보행자가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교통사고는 줄었으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운영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건)보다 2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지난해 1명에서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경찰은 지난달 12일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11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민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부로 느낄 것이다. '통행하려고 할 때'는 고사하고 '통행할 때' 조차도 대부분의 차량이 멈출 줄 모른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운전자의 의식이 낮은 것이다. 우회전 교통사고도 20%대 감소에 그치고 있잖은가.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적어도 횡단보도에서는 사고 없이 보행자의 안전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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