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연장 이주노동자 실태 전면 조사 필요

[사설] 공연장 이주노동자 실태 전면 조사 필요
  • 입력 : 2022. 10.27(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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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내 노동단체가 고발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충격적이다. 해당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우 등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도내 한 공연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의 비참한 실상을 드러낸 것이다. 머나먼 이국에서 제주에 온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푸대접했는지 씁쓸하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는 25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고발했다. 지난해 공연예술비자를 받고 입국해 도내 공연장에서 일하던 30대 우크라이나 이주노동자가 공연 연습 중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사업주는 은폐를 시도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이주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했다"며 제주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주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병원 소견에도 허락없이 사업장을 이탈하고 임금을 가불받은 상태에서 일을 그만둬 피해를 봤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제기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권침해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월 급여 1000달러 수준의 저임금과 반인권적 기숙사 시설 운영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항이 추가로 나왔다. 현재 도내 공연장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주에서 적잖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만큼 공연장의 노동 실태를 전면 조사해 더 이상 인권침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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