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생명통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열린마당] 생명통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입력 : 2022. 10.26(수)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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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종로 고시원 화재 등 대형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소방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비상구 폐쇄를 꼽고 있다. 이처럼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런 비상구에 영업상의 편의로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를 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열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건물 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시행됐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 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정보통신망 등 으로 제출할 수 있고,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제 지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모든 시민이 항상 비상구는 개방된 상태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강원경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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