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과태료 ‘먹튀’, 충격 넘어 분노한다

[사설] 외국인 과태료 ‘먹튀’, 충격 넘어 분노한다
  • 입력 : 2022. 10.11(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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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의 범법행위 대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으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강행한 반면 체류중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먹튀'에도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제주가 날이 갈수록 범죄안전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더해 가는 상황에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을 이토록 방치해도 되는건 지 충격이다.

최근 도와 도경찰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도내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만 2238건에 달했다. 이중 납부건수는 고작 820건에 그쳐 미납률 68%다. 10명중 7명 정도가 과태료를 안내고 출국했다는 얘기다. 제주가 겉으론 범죄안전 도시를 지향하면서 한쪽에선 범법행위에도 '나 몰라라'고 빠져 나가는 외국인들을 '묵인'하는 꼴과 다름없다. 제도적 허점이 문제다. 외국인이 렌터카를 쓰다 법규 위반시 경찰·도에서 렌터카 회사나 외국인 숙소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상당 기일 소요로 출국이전 처리를 못해서다. 이 과정서 행정력 낭비와 민원 발생도 많다.

외국인 과태료 '먹튀'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그동안 관계당국서 뭘 했는지 의문이다. 영국 미국에다 일본 중국 등 많은 외국서 렌터카 계약때 과태료 납부 동의서와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결제케하는 '가승인제도(Deposit)' 운영사례와 너무 대비된다. 안전도시 제주는 도민만이 아닌 내·외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법집행을 할 때 가능하다. 도와 경찰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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