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산지 속이는 업체 공개 강력 대처해야

[사설] 원산지 속이는 업체 공개 강력 대처해야
  • 입력 : 2022. 09.21(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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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언제쯤 근절될까. 잊을만 하면 값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불거지고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업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이력제 점검 결과 위반업소 1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5곳, 미표시가 12곳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3곳은 네덜란드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제주산으로 표시했다. 2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다. 원산지 미표시 중에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다. 6곳이 덴마크와 스페인 등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걸렸다. 또 중국산 당근과 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과 중국산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도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이는 일은 단순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우선 농산물을 애써 생산하는 농민들을 울린다. 또 국산으로 믿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사기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청정제주의 농산물까지 불신받을 우려가 있다. 때문에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업소는 만천하에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얄팍한 상술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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