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

[열린마당]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
  • 입력 : 2022. 09.20(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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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악성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투자 사기는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죄로, 최근 피해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

첫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높은 수익률, 대리투자(리딩), 무료 투자 상담 등을 앞세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연결된 URL로 허위 사이트 접속 또는 전화를 유도한다.

둘째, 자칭 투자 전문가가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각종 투자를 제안하고 채팅방에 있던 다른 투자자도 큰 수익을 올렸다며 입금을 종용한다.

셋째,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해외주식·선물·외환 등 허위의 게시물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는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제안·종용 문자메시지, 채팅에 일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간 온라인 투자 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하는 등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금 입금 계좌가 투자회사 상호랑 다르거나, 상대방이 투자 원금·수익 출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지연 또는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입금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정의원 제주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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