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등기 농업법인 1051곳 전량 실태조사"

서귀포시 "등기 농업법인 1051곳 전량 실태조사"
12월31일까지… 법적요건 불충족 시정·해산명령 조치
  • 입력 : 2022. 09.12(월) 12:0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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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주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가운데 등기 상태가 '살아 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총 1051곳이다.

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실제 영위중인 사업조사, 설립요건 준수 여부, 농지현황 등이다.

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요령 교육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 기초자료를 읍면동에 제공했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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