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엉또폭포 인근 쓰레기 불법투기 의혹

서귀포 엉또폭포 인근 쓰레기 불법투기 의혹
폐건축자재·생활용품 혼재 4.5t 트럭 3~4대 분량
시 "현장확인후 조치… 필요시 자치경찰 수사 의뢰"
  • 입력 : 2022. 09.07(수) 16:3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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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천동 소재 엉또폭포 상류지역의 농로에는 폐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패널을 비롯해 창틀, 각종 건축용품을 담았던 통들이 널브러져 있다.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야산이나 공한지 등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불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사각지대 놓인 곳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7일 대천동 소재 엉또폭포 상류지역의 농로에는 폐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패널을 비롯해 창틀, 각종 건축용품을 담았던 통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특히 수백개의 페인트 빈통과 사용했던 롤러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환경오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녹슨 컨테이너며 상가 간판은 물론 침대 메트리스, 안마의자, 병과 음료수 캔, 페트병 등 생활쓰레기까지 혼재돼 있었다. 그 분량도 4.5t 트럭 3~4대가량으로 수년전부터 무단 적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 A씨는 "3년 전에 현장을 목격해 동주민센터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이곳 현장은 엉또폭포 상류지역으로 버려진 페인트통이나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버려진 폐페인트통이 많아 화학물질로 인한 토질 및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투기인 경우 수거 조치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야산이나 공한지를 대상으로 차떼기 투기나 건축혼합폐기물 등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불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5t 이상의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 115건을 적발, 과태료 1513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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