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교통비 지원"
서귀포시 저소득층 대상 연간 최대 12회 제공
  • 입력 : 2022. 09.01(목) 15:4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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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저소득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미성년자 보호자에 대해 진료차 공·항만 이용에 따른 도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불가피하게 타지역에 있는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혈우병이나 암, 뇌·심혈관질환자 등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외 진료에 따른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18년 223건(64명)·2998만4000원 ▷2019년 273건(58명)·3532만원 ▷2020년 236건(59명)·2483만6000원 ▷2021년 207건(67명)·2382만8000원 ▷2022년 8월 기준 162건(59명)·1973만6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운데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다.

이에 시는 이들 질환자가 진료를 위해 도외 병원을 방문하며 발생하는 항공료나 선박료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하며, 1인당 1년에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도외 병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7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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