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정부 "한국 불법 취업 시도 처벌받는다" 경고

태국정부 "한국 불법 취업 시도 처벌받는다" 경고
외교부 성명 "태국인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 주의 촉구
  • 입력 : 2022. 08.14(일) 15:2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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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일 오전 방콕과 제주를 잇는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온 태국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관광공사 직원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태국인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반복되자 태국 정부가 한국 불법 취업을 시도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불법 취업하면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태국 정부는 최근 제주도에서 많은 태국인들의 입국이 거부된 이후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로 입국하면 전자여행허가(K-ETA)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해 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도착했다가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방콕포스트는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이달 초 제주 단체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이 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매일 운항한 지난 2∼9일에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제주를 찾은 태국인 1천164명 중 727명(62.5%)이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437명 중에서도 76명(17.4%)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18만1천783명이며, 이 중 13만9천245명이 불법취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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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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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신정섭 2022.08.14 (18:53:14)삭제
이젠 불법체류자 보다 합법적 취업비자 노동자들이 더 큰 사회 문제-물론 불법체류자도 동일한 문제-중국(북한)과 종북좌파들은 조선족 노동자 대세사회 완성 후 재외국민동포법과 동포청을 유도하여 조선족에게 선거권 부여 유도전략으로 영구적 종북좌파 정부 공산전략-중국(북한)은 기본소득 안심소득 보편적 복지제도 소득주도성장 민영화 원전폐기 등을 유도하여 한국인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한국에 물가상승을 인위적으로 유발케 하여 조선족 노동자 채용수요 유인전략-지금은 조선족 노동자 대세사회 완성상태 한국인으로 보여 심각성 깨닫지 못하는 맹점 개인적 견해 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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