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식의 목요담론] 스포츠기본법 시행과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

[정찬식의 목요담론] 스포츠기본법 시행과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
  • 입력 : 2022. 07.28(목)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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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3법'이라 칭해지며 2021년 공포된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이 올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들은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스포츠 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스포츠비전 2018"을 발표하면서 학교·생활·엘리트 체육을 통합하는 미래 스포츠 비전을 제시했고, 동시에 학교 스포츠클럽 외에도 각 지역 공동체에 생활체육을 보급하기 위한 '종합형 스포츠클럽'도 도입됐다.

이후 2015년에 체육단체 통합을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되면서 2016년 전국적으로 생활·전문체육단체가 통합됐다.

통합의 주된 이유는 스포츠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었다. 경쟁 중시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입시비리, 폭행, 조직의 사유화, 승부조작"등 '스포츠 4대악'으로 명명된 구조적 폐단이 지적되면서 이의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 졌다.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의 토대 위에 엘리트 선수도 배출할 수 있는'선순환 선진시스템 구축'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이원화된 생활·전문체육단체 통합이었다.

체육단체 통합 이후에 등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이다. 2019년 1월에 법이 공포되고 2020년 1월 민선체육회장 선거로 이어졌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 차단을 법률 개정 취지에 담았다.

그리고 2019년 2월 초 체육계에'미투' 현상이 나타나면서 4대악의 한축이었던 성추행과 폭행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혁신위원회가 7차에 걸친 권고문을 채택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 도입,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와 학습권 보장, 스포츠클럽 육성, 스포츠인권 강화,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고, 2021년에 관련법 제정으로 이어져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이 올해 시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와 승리 지상주의가 불러들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요구되면서 시작된 체육부문간 통합, 정치성을 탈피한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방안으로서의 민선 체육회장제 도입,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출범 등에 의해 변화된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는 활동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법률 제정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제 스포츠기본법에 의해 스포츠는 특정 선수나 국위 선양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받는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벽을 넘어서 이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스포츠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두의 책임이고 소명이기도 하다.

세계무대에서 한국 육상의 벽을 뛰어 넘어 더 높은 도전에 나선 우상혁 선수의 외침이 크게 와 닿는다. "가자", "이제 시작이다" <정찬식 제주도체육회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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