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서귀포시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오는 8월 22일부터 읍면동 신청… 만 19~34세 대상
  • 입력 : 2022. 07.25(월) 14:3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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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인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 ▷만 19~34세(1987~2003년생) 청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이 낮아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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