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행 위험한 이면도로, 안전대책 세워야

[사설] 보행 위험한 이면도로, 안전대책 세워야
  • 입력 : 2022. 05.10(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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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평소 주민들이 겪었던 교통 불편사항 파악에 직접 나선 것이다. 교통 불편사항이 적지 않았다. 횡단보도 신설 및 교통신호기 설치를 비롯해 제한속도 조정 등 접수받은 민원이 거의 600건에 달했다. 우리 주위에 개선이 필요한 교통 불편사항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을 통해 교통 관련 불편사항을 받은 결과 총 575건이 접수됐다. 이번 접수는 제주경찰이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접수 결과 전체 575건 중 횡단보도 신설·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시설 내용이 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사경 정비 188건,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 64건, 제한속도 조정 12건, 조명시설 정비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이 교통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이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면도로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면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다. 문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골목길에서 위험하게 질주하는 차량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이면도로가 보행자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 설치 등 보행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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