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안 하고, 배설물 안 치우고… 제주시 5월 집중 단속

개 목줄 안 하고, 배설물 안 치우고… 제주시 5월 집중 단속
4월 말 기준 반려인 의무사항 미준수 시민 불편 신고 149건 접수
동물학대 제보 시 사법기관 합동 조사 혐의 발견하면 고발 조치
  • 입력 : 2022. 05.05(목) 14:2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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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5월 한 달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올해 제주시에 접수된 반려인 의무사항 미준수에 따른 시민 불편 신고가 4월 말 기준 1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불편 신고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등이었다. 이 중에서 13건에 대해선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 시행에도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과 야외 활동 증가에 맞춰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방문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내용은 외출 시 동반 반려동물 안전조치 이행,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화, 맹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과 책임 보험 가입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했을 땐 무관용 원칙에 의거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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