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렌즈 제작 안경원 94곳 첫 현장 점검

제주시 렌즈 제작 안경원 94곳 첫 현장 점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의무화
  • 입력 : 2022. 04.26(화) 10:4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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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5월 중 94개소 안경원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 관리 신고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기타수질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 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일컫는다. 안경원의 경우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폐수와 슬러지가 발생하는 업체다. 이에 안경원 내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한 대 이상이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마친 안경원은 해당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했다. 만일 자체 처리하려면 부직포 등의 재질로 만든 여과지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해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에 신고를 완료해 관리 대상에 포함된 안경원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폐수를 배출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사항 미이행 사업장 등에 대해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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