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

제주시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
급여 수급자 중 주택 소유 않은 독거노인에게 임차료 일부 지원
제주도 시책사업으로 제주시 지원 예산 7억6000만원으로 늘어
  • 입력 : 2022. 04.24(일) 12:4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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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임차금액에 따라 차등을 둔다.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은 1172명의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에겐 이달 29일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 시책 사업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1인 가구 기준 월 16만3000원의 주거급여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제주시는 1052명에게 총 6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예산은 그보다 늘어난 7억6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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