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들어 미신고 숙박업소 28곳 적발

제주시 올 들어 미신고 숙박업소 28곳 적발
단독주택 이용 불법 운영 75% 차지… 13건은 고발
  • 입력 : 2022. 04.17(일) 13:1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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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 들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4월 현재 28곳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가 상시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에 월 2회 이상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 중에서 13건은 고발, 15건은 지도 조치가 이뤄졌다. 적발 업소의 75%인 21곳은 읍·면에 있는 것으로 단독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사례였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불법 숙박업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자진 신고·등록 홍보, 현장 순찰과 단속으로 불법 숙박업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2021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현행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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