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외 소유 건축물 별장으로 쓰고 있다면 자진 신고를

제주도외 소유 건축물 별장으로 쓰고 있다면 자진 신고를
제주시, 406호 대상 중과세 부과 여부 서면·현장 조사
  • 입력 : 2022. 04.05(화) 15:1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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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6월 1일 기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도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중 총 406호다.

제주시는 이번에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 방식으로 취득 목적, 상시 거주 여부, 관리 형태, 이용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 이달 15일까지 전입 세대 열람 등 기초 자료를 조사한 뒤 18일 별장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별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와 납세자 의견 진술을 거쳐 중과세율 4%를 적용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별장으로 중과세된 제주시의 건축물이 152호 4억400만원에 이른다. 최고 부과액은 1169만원이었다.

한편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를 지닌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대지 면적 60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원 이하의 농어촌주택과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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