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제주4.3 74주년] (6·끝)4·3기록물 세계기록 유산 등재 추진

[특별기획/제주4.3 74주년] (6·끝)4·3기록물 세계기록 유산 등재 추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의미"
  • 입력 : 2022. 04.05(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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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유해발굴 자료·진상규명운동 기록 등 포함
희생자 국가보상 시행 속 ‘제주4·3 남은 과제’로 부상
문화재청, 국내 심사 거쳐 2024년 상반기 신청서 제출

제주4·3의 최대 과제였던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4·3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제주4·3의 남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4·3 기록물이 권위있는 국제기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심의를 받고 등재되는 것은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빠르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2년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유네스코는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1995년부터 2년마다 문화유산을 선정해오고 있다. 국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등재소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국제자문위원회가 등재심사와 등재 권고를 하고, 집행이사회 승인(58개국 전원 의결)을 거쳐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엔 등재가 보류되고 재논의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선정되면 해당 기록물은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국보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2건이 등재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이 등재됐다. 이외에도 이산가족찾기 기록과 새마을운동 자료도 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도 지난 2011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됐다.

국내에서 새롭게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기록물은 제주4·3 기록물을 비롯해 산림녹화기록물(산림청), 거제시 포로수용기록물(거제시청),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육군기록정보관리단), 내방가사(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있다.

▶4·3기록물 4·3당시 집단희생 기록, 유해발굴 자료 등 포함=제주도가 등재 신청을 위해 정리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는 4·3사건 당시 집단희생 기록이 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돼 있는 계엄령 선포문, 대통령 유시를 담은 국무회의록 등 행정부와 국회의 기록과 군·경의 작전일지, 정보기록,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돼 있는 정보보고서와 작전상황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신문 등 관련 자료만 2807건에 이른다.

재판 기록(1562건), 수형인명부(46건), 형무소 수감기록(60건), 국회의 양민학살피해신고, 제주도의회 피해자신고, 4·3위원회 희생자 신고 등 희생자 조사기록(3만382건), 섯알오름, 현의합장묘, 화북동, 제주공항, 도두동에서의 유해발굴 자료(2375건)도 기록물로 제출된다.

이외에도 4·3유족회 창립 기록과 위령제 봉행 기록, 국가추념식 기록 등 유족회 기록(203건)과 특별법 제정 운동 등 진상규명운동 기록과 하귀리 영모원 조성 등 4·3의 모든 기록물이 포함된다.

▶빠르면 올 하반기 등재신청서 제출=제주도는 이달부터 4·3기록물 등재신청서 관련 자문에 나서고, 4·3 진상규명운동 영상 채록을 실시한 뒤 오는 6월에는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국내 심사과정을 거친 뒤 2024년 상반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서를 제출한다.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으로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 중요성을 갖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경우 선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국가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제주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끝>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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