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부족 사례판단 '지연'

제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부족 사례판단 '지연'
3년간 연평균 730건 접수 고려 복지부 권고 기준 15명 필요
현재 전담 인력 9명 그친 가운데 신고 접수 125건은 '조사 중'
업무 전용 차량 증차 등 현장 조사에 필요한 장비도 보강 필요
  • 입력 : 2022. 03.22(화) 16:3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2020년 10월부터 실시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라 제주시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건수가 늘고 있지만 전담공무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례판단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는 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 조사에 나서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맞춰 제주시에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아동학대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 배치를 고려했을 때 인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2021년 12월 기준 제주시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는 867건으로 2020년 620건, 2019년 734건, 2018년 454건과 비교할 때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홍보·예방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피해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발견율이 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제주시의 한 해 평균 접수 건수(730건)를 고려하면 최소 1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주시의 전담 인력은 9명이다. 이로 인해 사례판단도 늦춰지고 있다. 3월 10일 기준 제주시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조사 중인 사례가 125건에 이른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학대사례, 일반사례, 이관 등 사례판단을 해야 하지만 전담공무원 부족으로 조사 업무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만큼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학대 조사에 활용할 녹취록 작성 장비는 하반기에야 구비가 가능하다고 했다. 현장 조사에 필요한 업무 전용 차량은 2대뿐으로 일부는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될 위험을 안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보호팀 측은 "현재 인원이 보건복지부 권고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달에도 2명이 증원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어서 향후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0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