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반려견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제주시 펫티켓 캠페인

4월부터 반려견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제주시 펫티켓 캠페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3월 말까지 집중 계도
  • 입력 : 2022. 03.09(수) 13:4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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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물.

"반려견과 외출 시 배변봉투, 목줄, 가슴줄을 꼭 준비해주세요." 제주시가 3월 말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펫티켓'(펫+에티켓) 준수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 2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 가슴줄 등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목덜미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시는 산책로와 공원 입구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등의 엘리베이터 내부에 홍보 스티커 부착 등에 나선다. 제주시 동영상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주시는 집중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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